안녕하세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하지만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헷갈리는 개념이죠?
이 두 가지 개념은 급여 계산과 퇴직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정말 유용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를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
목차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뭐길래?
2.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
3. 평균임금 계산하는 방법!
4.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뭐가 다를까?
5. 결론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뭐길래?

첫째,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쉽게 말해 "매달 꾸준히 받는 기본급 + 고정적인 수당"을 의미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매달 정해진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반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인센티브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은 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돼요!
둘째, 평균임금이란?
반면,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실제로 받은 돈을 평균 낸 값"이죠!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재보상금,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돼요. 통상임금과는 달리 상여금이나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될 수 있어서, 같은 기간이라도 계산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2.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계산 방법은 간단해요! 👇
예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실제 사례 :
- 기본급: 200만 원
- 직책수당: 20만 원
- 식대: 10만 원 (매달 고정 지급)
- 교통비: 10만 원 (고정 지급)
👉 통상임금 = 200 + 20 + 10 + 10 = 240만 원
단, 인센티브나 실적급 같은 변동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요!
3. 평균임금 계산하는 방법!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총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실제사례:
- 1월: 250만 원 (기본급 200만 원 + 상여금 50만 원 포함)
- 2월: 270만 원 (기본급 200만 원 + 연장근로수당 20만 원 + 상여금 50만 원 포함)
- 3월: 260만 원 (기본급 200만 원 + 상여금 60만 원 포함)
👉 총 임금 = 250 + 270 + 260 = 780만 원 👉 최근 3개월 총 일수 = 90일 👉 평균임금 = 780만 원 ÷ 90일 = 8만 6667원
이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가 명확히 이해가 가시나요?
아직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해 드릴게요
4.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뭐가 다를까?
두 개념의 가장 큰 차이는 계산 방식과 적용 범위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
기준 |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 | 실제 지급된 임금의 평균 |
계산 방식 | 기본급 + 고정 수당 | 최근 3개월 총 임금 ÷ 총 일수 |
사용 목적 |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계산 | 퇴직금, 산재보상금, 해고예고수당 계산 |
쉽게 말해, 통상임금은 매달 일정하게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평균임금은 실제 받은 금액을 평균 내서 계산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5. 결론
오늘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를 쉽고 재미있게 알아봤어요!
정리하자면:
- 통상임금: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 기준! (연장근로수당 등 계산)
- 평균임금: 실제로 받은 돈을 기준으로 평균 낸 값! (퇴직금, 산재보상금 등 계산)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급여 계산에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고, 퇴직금 산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급여 명세서를 확인할 때도 도움이 되겠죠? 😊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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